정도경영

정도경영은 HL그룹의 창업정신이며 핵심가치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해오면서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기업인이었다고 자부해 왔다.

HL을 키운 것은 오직 HL인들의 의지와 창의력과 피나는 노력 그리고 정직이었다.

바로 그것이 정도경영의 멋이자 자유로움이다. 나는 그게 좋다.
머리와 가슴 그리고 땀만으로 일군 성취여야 한다. 야합과 협잡,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낸 성취는 결국 자기 기만이다. 그러고도 성공이라 외치는 사람은 위선자다.

내가 필생의 신념으로 지켜온 정도경영은 버릴 수 없는 유산으로
HL과 HL인들의 정신이 되어 장구히 그 맥을 이어갈 것이다. 뇌물 파동 당시 검찰의 소환에서
HL그룹만은 비켜나 있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던 직원들의 모습에서 나는 그것을 확신했다.

- 故 운곡(雲谷) 정인영 명예회장 자서전 中 -
정몽원 회장 이미지

정도경영 사상(思想)

기업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투명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1

    ‘정도’란 하지 말아야 할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2

    ‘투명함’이란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 3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정도와 투명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 4

    지켜야 할 기준을 만들고 지켜야 하며 꾸준히 점검하여 원칙과 기본이 통용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도경영 4대 원칙

  • 투명경영

    부정 비리 척결

  • RISK 차단

    사전예방과
    지도활동 강화

  • GLOBAL
    STANDARD

    관리 수준 선진화

  • COMPLIANCE

    관련법규
    자율 준수

실천체계

  • 가이드라인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인 윤리규범을 정하고 윤리규범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행동의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기준을 윤리행동지침에 명시하여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교육 및 캠페인

    구성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도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윤리규범, 반부패, 공정거래, 정보보안 및
    각종 법규위반 리스크 등 정도경영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참여를 통한 자정능력 확대

    임직원과 외부이해관계자가 불공정거래, 윤리규범 및 지침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은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제보 처리 절차

제보접수 아이콘
제보접수
  • 그룹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무기명 이용시 인증번호를 기록한 후 접수처리 결과 확인시 인증번호 기입후 확인 가능합니다.
  • 전화, 팩스, 우편물, 모바일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도경영실에 제보 신고가 가능합니다.
내용확인 아이콘
내용확인
  • 제보하신 내용은 제보자 신분보호의 원칙하에 관련부서 확인 등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되어
    조사개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까지 소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사개시 아이콘
조사개시
  • 조사 인원, 기간 등 조사 계획이 확정된 후 조사가 시작됩니다.
  • 조사는 제보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조사대상 및 범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완료 아이콘
조사완료
  • 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제보 조사가 완료됩니다.
종결 아이콘
종결
  • 조사 완료 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후 종결 처리를 한다.
처리결과 확인 아이콘
처리결과 확인
  • 내상담보기를 통해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 해드립니다.

내부 제보자 보호 제도

비밀보장
의무
  •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의 공개를 금지합니다.
  • 이를 위해 정도경영실의 모든 임직원들은 임직원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의무
  • 누구든지 내부제보자에게 내부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책임감면
  • 자진제보자의 경우 제보자 불이익 처분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자진제보를 통한 자기 반성과 새로운 기회를 가진 제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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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 전 문 ]
우리 한라는 그룹의 창업정신인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하며, 도전적으로 미래를 창조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도덕적인 경영활동을추구함으로써 공익가치 실현을 극대화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영속발전한다. 이에 한라그룹 임직원, 협력업체 및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 으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 1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한라는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기업으로 성장 한다.

  • 법규, 전통, 관습, 문화, 사회적으로 공인된 가치관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구한다.
  •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국제협약과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법규 및 회계기준을 준수한다.
  • 고용창출 및 성실한 납세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 2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고객 만족이 기업발전의 근간임을 인식하며,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고 가치 증대에 노력한다.

  • 고객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고,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고객과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한다.
  •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한다.
  •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 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주주의 권익과 투자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

  •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와 주주가치를 존중하고 위험관리 체제와 내부통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합리적인 투자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경영 의사결정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주주의 신뢰를 확보한다.
제 4 장 공정한 경쟁과 거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 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하며, 이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경쟁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고 경쟁 관계를 상호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
  • 경쟁자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 거래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하며, 거래조건 및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 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 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 공정거래와 관련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 5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모든 임직원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한라정신을 바탕으로 한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확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한다.
  • 회사의 제반 정책, 사규, 규정, 본인의 사명을 이해하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급변하는 다양성의 시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이를 달성 한다.
제 6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대우하며,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과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임직원의 자유로운 제안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배제한다.
  •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한다.
  •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7 장 윤리규범 미 준수에 따른 징계
본 윤리규범 미 준수에 따른 징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附 則
제 1 조 시 행
본 윤리규범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윤리규범은 임직원, 협력업체 및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해석 및 자문
본 윤리규범과 관련하여 의문이나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정도경영실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고 그 해석에 따른다.
제 4 조 타 규정과의 관계
정도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규범은 회사 내 타 규정에 우선하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행동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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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행동지침
이 지침은 임직원이 효율적으로 윤리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기준 등을 정하며,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전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 기준으로 삼아 선진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윤리
  •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는다.
  • 임직원은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규를 준수한다.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한다.
  •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회사의 예산 집행시 예산의 목적과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위관리자는 문서 또는 계수의 조작을 지시해서는 안되며, 부하직원이 지시를 받은 경우 해당 지시를 거부하거나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문서나 계수의 오류는 즉시 상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내부 임직원간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 회사의 자금, 인력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문란한 사생활이나 부실한 업무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않는다.
  • 성희롱 행위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및 직장 예절에 어긋난 행동으로 조직의 인화단결을 저해하지 않는다.
2. 금품 및 금전거래
  •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와 금품(현금, 상품, 회원권, 항공권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승진, 영전, 취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화환, 화분 등의 수령은 검소한 수준에서 허용된다.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금전대차, 대출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 및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한다.
3. 향응(접대)
  •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관례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접대)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금액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불건전한 업소에서의 향응을 받지 않는다.
4. 편의수수
  •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 회사의 내부 행사(부서단위 행사, 동호인활동 등)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차량, 숙박, 용역 등의 편의를 제공 받지 않는다.
5. 임직원 존중
  • 국적, 출신지역, 인종, 성별, 문화, 종교, 장애, 학력,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지연, 혈연, 학연 등의 명분으로 불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인권을 존중하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부적절한 행동(욕설, 비방, 부정적인 편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 노려보기, 부적절한 선물)을 해서는 안된다.
  •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 합법적인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리를 보장한다.
6. 준법
  • 회계 관련 법규 및 회계기준, 내부규정에 따라 회계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투명하게 관리 한다.
  • 조세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세무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한다.
  • 건전한 시장경쟁질서를 준수하며, 경쟁업체 등과 생산, 가격, 입찰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경쟁업체의 정보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가치 창출 및 고객신뢰 학보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사와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상생관계를 구축한다.
  • 임직원은 관세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정보를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7. 정보보안 및 자산관리
  • 회사의 보안관리 규정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
  • 고객/협력사/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내부 규정에 의해 사용이 승인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며, 불법/비인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회사의 경영관리 및 기술/영업비밀 등의 보안이 필요한 내부 정보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보안 절차를 준수한다.
  •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 기밀사항, 내부정보 및 직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사내 정보자산 및 주요 데이터 등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산관리 및 정보 유출 피해 방지에 노력한다.
  • 회사의 자산 및 비품,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8. 환경보호
  • 임직원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며,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목표 달성에 노력한다.
  •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환경영향 개선을 위한 친환경 기술 및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환경자원 보호와 오염방지, 생태계 보존 및 기후 변화대응을 위한 교육에 힘쓴다.
9. 윤리규범(윤리행동지침) 준수 및 비윤리행위 신고
  •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
  •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임직원은 상사로부터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규범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정도경영실로 신고하여야 한다.
  • 윤리규범 위반사항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의 신변노출을 엄격히 금지하며 제보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규정 제17조를 준용하여 징계 처리한다.
附則
제 1 조 (제정시행일) 본 윤리행동지침은 2011년 5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시행일) 본 윤리행동지침은 2019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3 조 (개정시행일) 본 윤리행동지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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